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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 이기흥 전 회장 자격정지 4년 처분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 이기흥 전 회장 자격정지 4년 처분
입력 2025-06-11 16:32 | 수정 2025-06-12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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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 이기흥 전 회장 자격정지 4년 처분

    이기흥 전 대한체육회장

    이기흥 전 대한체육회장이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로부터 자격정지 4년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체육회 스포츠공정위는 지난 9일 직원 부정 채용 등의 의혹이 불거졌던 이 전 회장에 대해 자격정지 4년의 징계를 결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국무조정실은 직원 부정 채용과 파리올림픽 참관단 구성 과정에서의 문제 등을 이유로 경찰에 이 전 회장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고, 해당 사안에 대해 감사에 착수한 문체부는 이 전 회장의 규정 위반 사실이 드러났다며 체육회에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이번 징계에 대해 이 전 회장은 "징계 통보를 받으면 재심을 요청하겠다"며 "퇴직자를 징계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징계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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