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쇼트트랙 대표팀
남자 대표팀 A 선수는 지난달 3일 지인과 술을 겸한 저녁 약속으로 대표팀 복귀 시간을 지키지 못했고, 여자 대표팀 B 선수에게 데리러 와달라는 연락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 선수는 외출하면서 해당 사실을 대표팀 코치진에게 알리지 않고 무단 외출했습니다.
경위서로 해당 사실을 시인한 두 선수는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징계를 받지 않은 채 지난달 10일 캐나다로 전지훈련을 떠났고, 훈련에서 돌아온 이후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한편, 남자 대표팀의 C 선수는 무단 외박으로 지난주 선수촌 일시 퇴촌 조치를 받았습니다.
빙상연맹은 두 사안에 대해 "기본적인 사실 확인은 했다"면서 "필요할 경우 추가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