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회는 "황의조에 대한 대응이 미온적이라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협회와 대한체육회 규정에 따라 성폭력 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유예된 날로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으면 국가대표에 선발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황의조는 사실상 준 영구제명 상태로 국내에서 선수와 지도자, 심판으로 활동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황의조는 FIFA 등록 규정상 해외리그 소속이라 체육회의 규정을 적용해 징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1-3부는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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