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프로축구연맹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프로축구연맹이 오늘 이사회에서 의결한 외국인 선수 제도 개정안에 따르면, K리그1에선 구단별로 최대 6명, K리그2에선 5명까지만 보유할 수 있던 외국인 선수를 내년부턴 각 구단이 인원 제한 없이 등록할 수 있게 됐고, 출전 가능 선수도 1부 기준 기존 4명에서 5명으로 늘어납니다.
연맹은 "아시아 챔피언스리그와 주변국 리그에서 외국인 선수 보유가 확대되는 추세에 맞춰, K리그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사회는 또, 내년 시즌부터 K리그1에서 22세 이하 선수의 출전 여부와 관계없이 경기 중 교체 인원을 5명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완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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