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폴리실리콘으로 만들어진 태양광 발전용 패널
중국 상무부는 오늘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해 11월 18일 중국 내 태양광 폴리실리콘 업계가 재심 신청서를 제출해왔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중국 업계는 신청서에서 반덤핑 조치가 끝나면 한국·미국산 태양광 폴리실리콘 덤핑이 계속되거나 재발할 수 있고 중국 산업에 대한 피해가 계속되거나 재발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관세 유지를 요청했습니다.
조사 기간 한국과 미국 폴리실리콘에 대한 반덤핑 관세는 유지됩니다.
앞서 중국은 2014년 1월부터 5년간 한국과 미국에서 수입되는 태양광 폴리실리콘에 반덤핑 관세 부과를 결정했고 2020년 재심을 통해 5년 연장했습니다.
관세율은 조정을 거쳐 업체에 따라 현재 4.4%부터 113.8% 사이가 됐습니다.
한국의 주요 태양광 업체인 한화솔루션과 OCI에는 각각 8.9%, 4.4%의 반덤핑 관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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