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전봉기

아사히, '야스쿠니합사 철회' 기각 판결, 본질회피라고 비판

입력 | 2025-01-28 10:08   수정 | 2025-01-28 10:11
일본 최고재판소가 야스쿠니신사에 무단으로 합사된 군인과 군무원들을 명부에서 빼달라는 한국 유족들의 청구를 기각한 것에 대해 일본 언론이 본질을 외면한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아사히신문은 오늘 사설에서 야스쿠니 신사 합사 철회를 원했던 한국인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일본 사법부에 대해 ″′시간의 벽′으로 도망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시간의 벽′은 최고재판소가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정기간인 ′제척기간′을 판결 근거로 제시한 것을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최고재판소는 지난 17일 한국인 합사자 유족 27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제척기간인 20년이 지났다면서 합사를 취소해달라는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은 이번 소송에서 일본 정부와 야스쿠니 신사를 상대로 합사 철회, 사죄문 게재, 유골 양도와 함께 손해배상을 요구했는데 청구한 배상액은 단돈 1엔 한국 돈으로 약 9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고재판소는 원고 청구 중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자 정보를 제공한 일본 정부의 배상책임 여부관 판단했고, 핵심이라 할 정보 제공의 위법성이나 합사 문제 등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아사히신문은 한국인 합사가 20년 이상이 지나 손해 배상 청구권이 소멸했다는 것이 판결이유였다며, 합사와 관련한 국가의 협력이 헌법의 정교분리 원칙에 부합하는가의 쟁점을 다루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사히는 또 지난해 최고재판소가 강제 불임 관련 재판에선 국가의 면책이 정의에 반한다며 제척기간을 적용하지 않은 것과 비교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