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1일 국제비상경제권법에 따라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서 들어오는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관세 부과 조치는 오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관세 부과가 면제되는 품목은 없지만 원유 등 캐나다에서 들어오는 에너지 제품에는 10%의 관세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는 상대국이 미국에 대해 맞대응 조치를 할 경우 관세율을 더 올릴 수 있는 보복 조항도 포함돼 있다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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