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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서 발효한 행정명령에 800달러, 우리돈 115만원 이하 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던 소액 면세 제도를 인정하지 않는 내용이 포함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번 조치로 소액 면세 제도를 활용해 미국에서 초저가 물량 공세로 사업 기반을 넓혀오던 테무와 쉬인 등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의 타격이 예상됩니다.
장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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