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장재용
미국 연방우정청이 중국, 홍콩에서 들어오는 국제 소포 반입을 현지시간 4일부터 추가 공지가 있을 때까지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서 발효한 행정명령에 800달러, 우리돈 115만원 이하 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던 소액 면세 제도를 인정하지 않는 내용이 포함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번 조치로 소액 면세 제도를 활용해 미국에서 초저가 물량 공세로 사업 기반을 넓혀오던 테무와 쉬인 등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의 타격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