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오늘 일본 증권거래감시위원회가 올해 1월 17일 라인의 한국 자회사에 근무했던 한국인 전 직원에 대해 금융상품거래법 위반으로 1천464만 엔, 우리돈 약 1억 4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금융청에 권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직원은 라인이 네이버 자회사로 있던 지난 2020년 3월 라인의 한국 자회사에서 투자 관련 업무 담당자로 일하면서 라인이 일본의 배달 앱 업체 데마에칸에 대한 추가 출자를 발표하기 전 이 소식을 미리 듣고 데마에칸 주식을 매입해 약 615만 엔의 이익을 본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데마에칸 주식은 라인의 추가 출자 발표 전 주가가 주당 500∼600엔 수준이었으나 같은 해 4월에는 1천700엔대로 급등했습니다.
이 직원은 제3국에 친족 명의로 개설한 증권계좌를 이용해 데마에칸 주식을 거래한 탓에 금융당국이 내부자거래 혐의 확인 후 대응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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