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02-21 13:52 수정 | 2025-02-21 13:52
일본의 ′국민메신저′로 불리는 라인의 한국 자회사 직원이 지난 2020년 미공표 정보를 이용해 주식 내부자거래를 하다 일본 증권 당국에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오늘 일본 증권거래감시위원회가 올해 1월 17일 라인의 한국 자회사에 근무했던 한국인 전 직원에 대해 금융상품거래법 위반으로 1천464만 엔, 우리돈 약 1억 4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금융청에 권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직원은 라인이 네이버 자회사로 있던 지난 2020년 3월 라인의 한국 자회사에서 투자 관련 업무 담당자로 일하면서 라인이 일본의 배달 앱 업체 데마에칸에 대한 추가 출자를 발표하기 전 이 소식을 미리 듣고 데마에칸 주식을 매입해 약 615만 엔의 이익을 본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데마에칸 주식은 라인의 추가 출자 발표 전 주가가 주당 500∼600엔 수준이었으나 같은 해 4월에는 1천700엔대로 급등했습니다.
이 직원은 제3국에 친족 명의로 개설한 증권계좌를 이용해 데마에칸 주식을 거래한 탓에 금융당국이 내부자거래 혐의 확인 후 대응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