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
19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 처리에 관한 국무원 규정' 18개 조항을 공포하는 국무원령에 서명했습니다.
규정은 "다른 국가가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 준칙을 위반한 채 지식재산권 분쟁을 빌미로 중국을 억제·탄압하고, 공민이나 조직에 차별적 제한 조치를 취하며, 내정에 간섭할 경우 국무원 유관 부처는 그 행위의 주체에 대해 반격·제한 조치를 채택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규정은 또 '차별적 조치'를 당한 중국 시민· 조직은 중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배상받을 수도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적재산권 분쟁을 이용해 중국 주권·안보·발전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있으면 중국 정부 부처들이 협조해 국가안전법· 대외관계법·반외국제재법 등에 따라 대응해야 한다고 정해 국가안전부와 외교부 등이 적극 나설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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