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쿄지방재판소는 문부과학상의 가정연합 해산명령 청구에 대해 종교법인법을 근거로 이 같이 명령했습니다.
일본 종교법인법은 법령을 위반해 현저하게 공공복지를 해칠 것으로 분명히 인정되는 행위나 종교단체 목적에서 현저한 일탈 행위가 있으면 법원이 해산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거 법령 위반을 이유로 해산명령이 확정된 종교법인은 1995년 3월 도쿄 지하철역 사린가스 테러 사건을 일으킨 옴진리교 등 2개 단체가 있습니다.
통일교 측은 이번 판결에 항고할 수 있으며, 이후 해산명령이 확정되더라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될 뿐 종교상 행위는 금지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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