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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 컬럼비아대학 한인학생 추방절차 중단 명령

미국 법원, 컬럼비아대학 한인학생 추방절차 중단 명령
입력 2025-03-26 06:45 | 수정 2025-03-26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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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법원, 컬럼비아대학 한인학생 추방절차 중단 명령
    가자전쟁 반전시위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미국에서 추방될 위기에 처한 컬럼비아대 한인 학생 21살 정모 씨에 대해 미 법원이 추방 시도를 중단하라고 명령했다고 현지시간 25일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나오미 부크월드 판사는 25일 열린 심리에서 "기록상 어떤 것도 정 씨가 지역사회를 위험에 놓이게 하거나 외교정책에 위험을 가하거나 테러 조직과 소통했다는 것을 나타내지 않는다"라며 이처럼 결정했습니다.

    영주권자였던 그는 지난 3월 5일 캠퍼스 반전시위 참가자에 대한 대학 측의 징계에 항의하는 시위에 참석했다가 경찰에 체포된 이후 이민당국의 표적이 됐습니다.

    이에 정 씨는 자신을 향한 당국의 추방 절차를 중단해 달라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관계 장관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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