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무역대표부는 현지시간 31일 공개한 국가별 무역평가보고서에서 "미국 자동차 제조사의 한국 자동차 시장 진출 확대는 여전히 미국의 주요 우선순위"라고 밝혔습니다.
미국무역대표부는 미국 정부가 한국의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 관련 부품 규제에 문제를 제기해왔다면서 자동차 업계가 관련 규정의 "투명성 결여"에 대해 우려를 표명해왔다고 소개했습니다.
또 자동차 수입과 관련한 법을 위반할 경우 한국 세관 당국이 업체를 형사 기소할 수 있지만 세관이 한국에서 제조된 차량을 조사할 권한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제약 및 의료 기기 산업에 대해선 한국의 가격 책정 및 변제 정책에 투명성이 부족하고 정부가 제안한 정책 변경에 대해 이해당사자들이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부족하다는 우려가 업계에서 계속 나오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또 업계가 한국의 혁신제약사 인증 정책에 대해서도 투명성 우려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정책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특정 기업이 세액 공제, 연구개발 지원, 더 유리한 가격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정책이지만 혁신제약사 인증을 받지 못한 기업에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는다고 미국무역대표부는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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