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오늘 교도통신에 따르면 베를린 행정법원은 소녀상을 설치한 재독 시민단체의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이처럼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동상 설치가 일본 외교정책의 이익에 영향을 준다는 베를린 미테구청의 논리에 "구체적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한 예술의 자유보다 우선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독일 코리아협의회는 작년 10월 소녀상을 철거하라는 미테구청 명령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베를린행정법원에 청구한 바 있습니다.
2020년 9월 설치된 베를린 소녀상의 경우 2년이 지난 뒤 다시 2년간 구청 재량으로 설치를 용인한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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