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도통신은 "한국에서 다음달 10일 오전에 마지막으로 불교 행사를 개최하고 전문 운송업자가 운반하는 방향으로 조율되고 있다"며 "항공편 시간에 따라 일본 도착이 5월 11일 이후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불상은 현재 옛 봉안처인 서산 부석사에 있으며, 부석사는 지난 1월 하순부터 다음달 5일까지 불상 친견 법회를 진행 중입니다.
이 불상은 법회가 끝나면 다음달 11일이 되기 전에 대전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을 거쳐 일본으로 갈 예정이었습니다.
부석사는 한국 절도단이 훔쳐 왔던 이 불상이 과거 왜구에 약탈당한 유산이라는 점을 근거로 내세워 소유권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대법원은 타인의 물건이더라도 일정 기간 문제없이 점유했다면 소유권이 넘어간 것으로 보는 '취득 시효' 법리에 따라 불상 소유권이 일본 사찰 간논지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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