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에 따르면 뉴욕주, 애리조나주, 버몬트주 등 미국의 12개 주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결정 권한을 가진 연방의회를 거치지 않고 위법하게 관세 정책을 펼쳤다며 이날 연방국제통상법원에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12개 주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권한 없이 관세를 부과해 헌법적 질서를 뒤엎고 미국 경제에 혼란을 가져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크리스 메이즈 애리조나주 법무장관은 이날 소 제기를 알리는 성명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해 "경제적으로 무모할 뿐만 아니라 불법"이라며 "제정신이 아닌 짓"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날 12개 주 소송에 앞서 캘리포니아주의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지난주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중단해달라며 단독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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