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전거 운전자를 계도하는 일본 경찰
내년 4월부터 시행될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전거를 운전하면서 스마트폰을 이용하면 1만 2천엔, 우리 돈 약 12만 원, 이어폰으로 음악을 듣거나 우산을 쓴 채 운행하면 5천엔, 약 5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범칙금 적용 대상은 16세 이상 운전자로,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장재용

자전거 운전자를 계도하는 일본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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