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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용
일본 자전거 범칙금 내년 4월 개시‥휴대전화 보면 12만 원
입력 | 2025-04-24 14:13 수정 | 2025-04-24 14:14
일본에서 자전거를 몰면서 이어폰을 끼거나 스마트폰을 보다가 적발되면 범칙금을 물 수 있다고 일본 경찰이 밝혔습니다.
내년 4월부터 시행될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전거를 운전하면서 스마트폰을 이용하면 1만 2천엔, 우리 돈 약 12만 원, 이어폰으로 음악을 듣거나 우산을 쓴 채 운행하면 5천엔, 약 5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범칙금 적용 대상은 16세 이상 운전자로,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