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장재용

중국, 무허가 설교 등 외국인 선교활동 금지‥주중대사관 주의당부

입력 | 2025-04-24 17:42   수정 | 2025-04-24 17:42
중국이 무허가 설교 등 외국인의 선교 관련 활동을 대부분 금지하기로 하면서 주중 한국대사관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중국 국경 내 외국인 종교활동 관리규정 시행세칙′을 보면, 외국인은 중국에서 허가받지 않고 독단적으로 설교나 설법, 단체 종교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이 중국 국민을 신도로 만들거나 종교선전물을 배포하는 행위도 금지되고, 종교 교육 역시 불법이며, 외국인은 오직 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만 당국의 승인을 거쳐 단체 종교활동을 해야 합니다.

주중 한국대사관은 ″중국에 입국비자 면제 조치를 통해 입국해 종교활동을 하면 관련 법령을 위반할 수 있어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