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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법 동원해 이민자 추방해선 안 돼"‥연방법원 첫 판결

"전시법 동원해 이민자 추방해선 안 돼"‥연방법원 첫 판결
입력 2025-05-02 13:53 | 수정 2025-05-02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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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법 동원해 이민자 추방해선 안 돼"‥연방법원 첫 판결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이민자들을 추방하면서 18세기 제정된 '적성국 국민법'을 적용한 것은 권한 남용이라는 미 연방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텍사스주 브라운스빌에 있는 연방지방법원의 페르난도 로드리게스 주니어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갱단의 미국 침략을 주장하며 '적성국 국민법'을 동원해 심리 없이 이민자들을 추방한 것은 "법률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베네수엘라의 갱단인 '트렌 데 아라과' 소속의 미국 내 조직원들을 추방하겠다며 '적성국 국민법'을 발동하는 포고령에 서명했습니다.

    1798년 제정된 '적성국 국민법'은 전시에 미 정부가 미국 시민이 아닌 외국인 등을 영장이나 재판 등의 통상적 절차 없이 약식으로 검거해 구금, 추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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