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세계
기자이미지 이지선

체코 법원, 한수원 원전계약 서명 하루 전 중지 명령

체코 법원, 한수원 원전계약 서명 하루 전 중지 명령
입력 2025-05-06 20:05 | 수정 2025-05-07 01:35
재생목록
    체코 법원, 한수원 원전계약 서명 하루 전 중지 명령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해 온 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 사업이 최종 계약서 서명 하루 전에 현지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체코 법원은 현지시간 6일 한수원과 체코전력공사 자회사 간의 최종 계약서 서명을 중지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계약이 체결되면, 수주 입찰 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프랑스전력공사가 법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더라도 공공 계약을 따낼 기회를 잃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수원은 사업비 26조 원으로 추산되는 체코 신규 원전 사업자로 최종 선정돼 오는 7일 최종 계약서에 서명할 예정이었습니다.

    한수원 관계자는 "체코 법원이 신규 계약 체결을 중지시킨 것으로 이해한다"며 "체코 발주사와 대화하고 있지만 내일 서명식이 열리는 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체코 법원의 결정 소식이 전해진 시각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프라하로 향하는 비행기에 탑승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초 한수원은 올해 3월까지 최종 계약을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과 입찰에 탈락한 경쟁사들의 이의 제기로 본계약이 늦어졌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올해 1월 한수원과 지식재산권 분쟁을 중단하는 데 합의한 반면, 프랑스전력공사는 체코 반독점사무소가 이의제기를 기각하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