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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미 텍사스주와 '생체 데이터 무단 수집 소송' 2조 원에 합의

구글, 미 텍사스주와 '생체 데이터 무단 수집 소송' 2조 원에 합의
입력 2025-05-11 14:23 | 수정 2025-05-1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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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 미 텍사스주와 '생체 데이터 무단 수집 소송' 2조 원에 합의
    구글이 이용자들의 생체 데이터를 불법으로 수집했다며 자사에 소송을 제기한 미국 텍사스주에 한화 약 2조 원을 주기로 합의했습니다.

    현지시간 10일, AP 통신에 따르면 텍사스주 켄 팩스턴 법무장관은 구글이 이용자 동의 없이 데이터를 수집했다는 혐의를 해결하기 위해 14억 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합의는 텍사스 주가 2022년 10월 "구글이 수백만 명의 텍사스 주민들의 목소리와 얼굴 등 생체 데이터를 무단 수집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입니다.

    팩스턴 법무장관은 이번 14억 달러 합의가 개인정보 침해와 관련된 사안에서 한 개의 주가 구글로부터 받아낸 가장 큰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텍사스주는 2009년 생체 정보 보호법을 도입해 주 정부가 소비자를 대신해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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