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와 외교부는 김포공항과 김해공항은 방한 일본인을 대상으로, 일본 후쿠오카 공항과 하네다공항 제3터미널은 방일 한국인을 대상으로 전용 입국심사대를 한 달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김포공항과 하네다공항에서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일본항공과 전일공수 항공사를 이용한 경우 전용 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용 입국 심사대를 이용하려면 입국일 기준 1년 이내에 상대국을 방문한 이력이 있는 관광객 등 단기체류자여야 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도착하는 항공편을 이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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