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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복지부 "컬럼비아대, 유대인 혐오행위 방치‥민권법 위반"

미국 복지부 "컬럼비아대, 유대인 혐오행위 방치‥민권법 위반"
입력 2025-05-23 16:38 | 수정 2025-05-23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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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복지부 "컬럼비아대, 유대인 혐오행위 방치‥민권법 위반"

    미국 컬럼비아대의 친(親) 팔레스타인 시위 참가자

    미국 대학가를 휩쓴 반 이스라엘 시위의 진앙으로 꼽혔던 컬럼비아대가 이스라엘계 재학생에 대한 괴롭힘 행위를 방치했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미 보건복지부 산하 민권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권법 위반 통보서를 컬럼비아대 측에 보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민권국 조사에 따르면 대학 측은 캠퍼스 내에 그려진 나치 문양 낙서를 조사하거나 처벌하지 않았고, 시위에 대한 자체 규정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민권국은 "컬럼비아대에 재학 중인 유대인 학생들이 19개월 넘게 겪었던 적대적인 환경을 면밀하게 기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계 학생에 대한 괴롭힘을 방치한 것은 '인종과 피부색, 국적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미국의 민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스라엘계 학생들에 대한 일부 시위 참가자의 공격적인 태도를 '차별행위'로 간주하고, 컬럼비아대 등 아이비리그 명문대를 포함한 60개 대학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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