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만 타이베이 노점상
오늘부터 시행되는 식품위생규범준칙 개정안에 따르면 식품업 관련 종사자는 음식을 준비하거나 조리할 때 동시에 또는 지속해서 손을 이용해 돈이나 기타 오염 가능성이 있는 물건을 만져서는 안 됩니다.
식품 제조업과 야시장, 분식 노점, 배달 라이더 등 모든 관련 종사자가 적용 대상이며, 이를 어기면 최대 2억 대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장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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