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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고법 "옛 도쿄전력 경영진, 회사에 원전 사고 배상책임 없어"

일본 고법 "옛 도쿄전력 경영진, 회사에 원전 사고 배상책임 없어"
입력 2025-06-06 15:49 | 수정 2025-06-06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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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고법 "옛 도쿄전력 경영진, 회사에 원전 사고 배상책임 없어"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 당시 경영진에 배상을 요구한 원고들이 6일 도쿄고등재판소 밖에서 행진하고 있다

    일본 고등법원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 당시 도쿄전력 경영진 5명을 상대로 주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1심 판단을 뒤집고 배상책임이 없다고 오늘 판결했습니다.

    NHK 등에 따르면 도쿄고등재판소는 도쿄전력 주주 42명이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 옛 경영진을 상대로 도쿄전력에 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한 소송에서 주주 측 청구를 기각햇습니다.

    앞서 주주들은 피고들이 지난 2011년 원 사고 당시 쓰나미 대책 수립을 게을리했다며 도쿄전력에 23조 엔, 한국 돈으로 216조 6천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1심에선 13조 3천210억 엔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2심인 도쿄고등재판소는 거대 쓰나미를 예측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배상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 측은 법원 앞에서 부당판결이란 종이를 펼쳐보이며 항의했고 최고재판소에서 판결의 결함을 추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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