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06-08 21:12 수정 | 2025-06-08 21:28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로스엔젤레스 불법 이민자 단속 반대시위에 주 방위군 투입을 명령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주 방위군 투입 명령은 ′미국 정부의 권위에 대한 반란이나 반란의 위험이 있을 경우′ 연방 정부가 주 방위군을 배치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 규정은 대통령이 침략을 격퇴하고, 반란을 진압하고, 해당 법률을 집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규모의 주 방위군 구성원과 부대를 연방 복무에 소집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 방위군 투입 명령서에도 ″시위나 폭력 행위가 법 집행을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한, 그것은 미국 정부의 권위에 대한 반란의 한 형태로 간주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주 방위군 병력 통제권은 주지사들이 갖고 있는데, 미국 대통령이 주지사의 요청 없이 주 방위군을 소집한 것은 1965년 린드 존슨 대통령 이후 처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자신의 첫 임기 때에도 흑인 조지 플로이드가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목숨을 잃은 사건과 관련해 전국에서 시위가 벌어지자 주 방위군 투입을 시사했다가 철회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