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지시간 9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뉴욕주 상원은 불치병 등으로 6개월 이하의 시한부 판정을 받은 환자에 대한 의료 조력사를 허용하는 법안을 찬성 35표, 반대 27표로 통과시켰습니다.
환자가 조력사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2명 이상의 의사에게 시한부 판정을 받아야 하고, 그의 사망으로 물려받을 재산이 없는 성인 두 명이 증인을 서야 합니다.
이 법안이 주지사 서명까지 받아 도입되면, 뉴욕주는 미국 주 중 12번째로 조력사를 합법화 하게 됩니다.
법안을 지지한 민주당의 브래드 호일먼 시걸 뉴욕주 상원의원은 조력사에 대해 "자신의 몸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자유를 행사하는 것에 관한 일"이라고 주장했고, 공화당과 종교 단체들을 생명에 대한 존중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현재 스위스와 벨기에, 네덜란드 등 유럽 일부 국가와 캐나다 등이 약물로 생을 마감하는 이른바 '적극적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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