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화그룹이 인수한 미국 필리조선소 [연합뉴스/한화그룹 제공]
미국 의회에 따르면 존스법을 폐지하는 내용의 '미국의 수역 개방 법안'이 현지시간 12일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발의됐습니다.
1920년 제정된 존스법은 미국 내 항구를 오가는 모든 화물은 '미국에서 건조하고', '미국 선적이며', '미국 시민이 소유하고', '미국 시민과 영주권자가 승무원'인 선박으로만 실어 나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스법은 국가 안보를 위해 조선업과 해운업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지만, 해당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한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다만 현재 법안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또 우리나라 조선업과 관련해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서 만든 선박을 구매하기보다는 한국이 미국 현지에 투자해 줄 것을 더 원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