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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선박 미 수출 막아온 '존스법', 미 의회서 폐지법안 발의

한국산 선박 미 수출 막아온 '존스법', 미 의회서 폐지법안 발의
입력 2025-06-18 10:45 | 수정 2025-06-18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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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 선박 미 수출 막아온 '존스법', 미 의회서 폐지법안 발의

    한화그룹이 인수한 미국 필리조선소 [연합뉴스/한화그룹 제공]

    한국 등 외국 조선업체의 미국 선박 시장 진출을 막아온 규제 장벽인 '존스법'을 없애자는 법안이 미국 의회에서 발의됐습니다.

    미국 의회에 따르면 존스법을 폐지하는 내용의 '미국의 수역 개방 법안'이 현지시간 12일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발의됐습니다.

    1920년 제정된 존스법은 미국 내 항구를 오가는 모든 화물은 '미국에서 건조하고', '미국 선적이며', '미국 시민이 소유하고', '미국 시민과 영주권자가 승무원'인 선박으로만 실어 나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스법은 국가 안보를 위해 조선업과 해운업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지만, 해당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한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다만 현재 법안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또 우리나라 조선업과 관련해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서 만든 선박을 구매하기보다는 한국이 미국 현지에 투자해 줄 것을 더 원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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