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랑스 재정경제부는 현지시간으로 지난 4월 30일 장관의 명령으로 파리에 있는 북한 대표부 내 김철영 참사관이 소유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금과 경제적 자원을 동결했습니다.
50대 정미경과 20대 김혁일 두 사람도 제재 대상에 올랐는데 이들은 김 참사관의 가족으로 추정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이들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개인들이 직간접적으로 경제적 자원을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5월 7일 프랑스 관보를 통해 공개됐으며, 제재 기간은 관보 게재일로부터 6개월로, 올해 11월 초까지입니다.
프랑스 정부는 제재 사유는 언급하지 않은 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문을 제재 근거로 명시했는데, 이에 따라 김 참사관도 북한의 외화벌이에 동원되다 적발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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