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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이용자 정보 무단 수집' 집단소송 패소‥4천억 원대 배상금 판결

구글, '이용자 정보 무단 수집' 집단소송 패소‥4천억 원대 배상금 판결
입력 2025-07-02 10:02 | 수정 2025-07-02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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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 '이용자 정보 무단 수집' 집단소송 패소‥4천억 원대 배상금 판결
    구글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정보를 몰래 수집했다는 이유로 제기된 집단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법원 배심원단은 현지시간 1일, 구글이 이용자 스마트폰에서 무단으로 정보를 주고받은 책임이 있다고 보고 3억 1,400만 달러, 우리 돈 약 4,300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평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집단소송은 지난 2019년, 약 1,400만 명의 캘리포니아 주민들을 대신해 제기됐으며, 구글이 광고에 활용하려고 이용자 정보를 몰래 수집했고 이 과정에서 와이파이가 아닌 이동통신 데이터를 사용해 사용자에게 요금 부담까지 줬다는 게 원고 측의 핵심 주장입니다.

    구글은 이용자들이 서비스 약관과 개인정보 정책에 동의한 만큼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지만 배심원단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구글은 이번 평결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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