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법원 배심원단은 현지시간 1일, 구글이 이용자 스마트폰에서 무단으로 정보를 주고받은 책임이 있다고 보고 3억 1,400만 달러, 우리 돈 약 4,300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평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집단소송은 지난 2019년, 약 1,400만 명의 캘리포니아 주민들을 대신해 제기됐으며, 구글이 광고에 활용하려고 이용자 정보를 몰래 수집했고 이 과정에서 와이파이가 아닌 이동통신 데이터를 사용해 사용자에게 요금 부담까지 줬다는 게 원고 측의 핵심 주장입니다.
구글은 이용자들이 서비스 약관과 개인정보 정책에 동의한 만큼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지만 배심원단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구글은 이번 평결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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