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대법원 앞을 지나는 임신부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샌프란시스코 제9 순회항소법원은 현지시간 23일, 재판관 2대 1의 의견으로 해당 행정명령이 헌법에 위배 된다는 1심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항소법원은 "지방법원이 미국에서 태어난 많은 사람의 시민권을 부정하는 행정명령이 위헌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며 "우리는 이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월 워싱턴주 연방지방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에 대해 "명백히 위헌"이라며 효력을 중지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지난달 28일 연방대법원이 해당 행정명령의 전국적 효력 정지를 제한하는 결정을 내린 이후 항소법원이 트럼프 행정명령의 합법성 여부를 판단한 첫 사례라고 AP 통신은 전했습니다.
한편, 로이터 통신은 이번 판결로 대법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한 위헌 여부가 신속하게 다뤄질 가능성이 커졌다고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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