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명령에는 조정된 관세율을 서명 시점으로부터 7일 이후 0시 1분부터 적용한다고 명시돼 있어, 실제 15%의 상호관세율은 8월 7일부터 적용될 전망입니다.
AFP통신에 따르면, 백악관 고위당국자는 국경세관 당국이 새 관세 체제 시행을 준비할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발표 시점을 미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유럽연합과 68개국 등 총 69개 경제 주체에 대한 상호관세율이 명시됐습니다.
영국의 상호관세율은 10%, 유렵 연합과 일본은 우리와 같은 15%,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19%, 대만과 베트남 20% 등입니다.
백악관 측은 미국이 무역 흑자를 기록하는 국가에는 10%의 상호관세가 적용됐고, 무역 적자를 기록하는 국가에는 15% 이상의 관세율이 적용됐다고 밝혔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