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 "이번 조처는 풍력 터빈과 부품·구성품, 모바일 크레인, 불도저, 기타 중장비, 철도차량, 가구, 압축기 및 펌프, 수백 가지 다른 제품에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이번 조처로 우리나라의 관련 산업계도 피해를 볼 것으로 관측됩니다.
한국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냉장·냉동고, 자동차 부품, 엘리베이터, 변압기, 트랙터 부품·엔진, 전선·케이블 등이 새롭게 관세 대상에 포함됐으며, 일부 화장품 용기의 경우 알루미늄 함량 비중이 높아 관세 영향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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