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에 따르면 워싱턴 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 행정명령의 근거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해 여러 조치를 취할 중대한 권한을 대통령에 부여한다"고 전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들 중 어떤 조치도 명시적으로 관세, 관세 부과금, 또는 그와 유사한 것을 부과하거나 과세할 권한을 포함하지는 않는다"면서 "그 법은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에 명확한 한계를 담은 절차적 안전장치도 갖고 있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 편향적"이라면서 "모든 관세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주장했습니다.
또 "이들 관세가 사라지면 국가에 총체적 재앙이 될 것이다", "미국은 더 이상 거대한 무역적자, 다른 나라들이 부과한 불공정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감내할 수 없다"라면서 대법원 상고 방침을 시사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행한 상호관세를 철회하라고 명령한 국제무역법원의 지난 5월 판결에 대해 미국 정부가 항소한 데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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