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
현지시간 지난달 18일, 미국 국무부 본부는 전 세계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에 이같은 조치를 하달했으며, 거의 모든 유형의 비이민 비자에 일괄적으로 적용한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팔레스타인 여권 소지자들은 의료적 치료나 대학 공부, 친구나 친척 방문, 비즈니스 출장 등을 위한 미국 비자도 당분간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가자지구에서 온 팔레스타인인들뿐만 아니라 요르단강 서안에 살거나 팔레스타인이 아닌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팔레스타인인들에게도 적용됩니다.
다만 팔레스타인 여권과 다른 나라 여권을 동시에 가진 다중국적자의 경우는 비자를 받을 수 있고, 이미 발급된 비자가 취소되지는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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