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USTR)는 지난 달 29일 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법원이 이 사건 심리를 시작한 이후 미 행정부가 유럽연합, 일본, 한국, 영국 등과 무역 합의를 발표했다"며 "수입을 규제하고 다른 나라를 협상 테이블로 데려오기 위한 관세 부과 없이는 이 중 어떤 합의도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법원이 행정부에 불리한 판결을 할 경우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행정부가 연방대법원에 구제를 요청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하기 위해 이번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날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 근거로 사용한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 대통령에게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부여하지만, 행정명령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행정부의 상고를 허용하기 위해 10월 14일까지 판결의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