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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윤성철

미 법원 "트럼프의 LA 군 병력 투입 연방법 위반"

미 법원 "트럼프의 LA 군 병력 투입 연방법 위반"
입력 2025-09-02 23:43 | 수정 2025-09-02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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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법원 "트럼프의 LA 군 병력 투입 연방법 위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로스앤젤레스에 주방위군을 배치한 것이 불법이라는 미국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미 샌프란시스코의 북부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 찰스 브라이어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로스앤젤레스에 캘리포니아 주방위군 및 해병대를 배치한 것이 19세기에 제정된 '민병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민병대법은 미국 내 법 집행 활동에 군대를 동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로스앤젤레스에서 진행된 미 이민세관단속국 요원들의 대규모 불법이민자 단속에 맞서 폭력 시위가 벌어지자 캘리포니아 주 방위군과 해병대를 잇따라 투입한 바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민주당 소속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롭 본타 주법무장관이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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