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사 쿡 연준 이사(왼쪽)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미국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은 현지시간 9일, '연준 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임시 법원 명령을 내려 달라'는 리사 쿡 이사의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월스트리트저널 등이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쿡 이사는 당분간 연준 이사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판사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연준 이사가 해임될 수 있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해임 시도는 연준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당한 사유'의 가장 적절한 해석은, 해임의 근거가 직무 수행 중 일어난 행위에 한정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임명되기 이전에 입증되지 않은 행동을 근거로 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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