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금 도중 LG에너지솔루션 협력사 직원 김 모 씨에게 제시된 체포 영장을 MBC가 확인한 결과, 체포 근거로 "자백 또는 추방 대상임을 명백히 보여주는 증거가 있다"는 항목에 표기가 돼 있었습니다.
직원 김 씨는 장비 설치를 위한 기술 인력으로 적법한 단기 상용비자인 B1 비자를 발급받아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었지만, 별다른 선별 절차 없이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끌려갔습니다.
김 씨 측은 "합법 체류 중인 상황이었고 별도의 자백도 없었기 때문에, 추방시킬 명백한 근거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영장은 법관의 심사를 받지 않고 이민단속국 감독관이 자체적으로 외국인에게 발부하는 행정 영장으로, 구금 사흘 뒤인 지난 7일에 작성됐습니다.
박동규 미국 변호사는 "적법 절차의 원칙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로, 미국 시민이 아닌 외국인도 적용대상"이라며 "미국 이민당국이 적법한 절차를 지켰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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