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메달 [자료사진]
보도에 따르면 자신이 격투기 선수라고 밝힌 한국인 김 모 씨와 일본인 공범 7명이 올해 1월 중순 인천공항에서 일본 오사카 간사이공항으로 약 3.5㎏의 금을 밀수하려다 적발됐습니다.
금 가격은 총 4천700만 엔, 우리돈 약 4억 4천만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김 씨는 금을 운반할 일본인 7명을 모집한 뒤, 각각 무게가 약 500g인 금메달을 하나씩 나눠줬다고 통신 등은 전했습니다.
적발된 일본인 중 일부는 "대회에 나가 메달을 받았다"고 주장했으며 메달에는 운반을 담당한 사람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지만, 대회에는 누구도 출전하지 않았다고 산케이신문은 보도했습니다.
교도통신은 "금을 수입할 때 징수하는 소비세를 내지 않고 일본에 반입한 뒤 매각해 수익을 남기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경찰은 지난달 김 씨를 구속했으며, 김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한국에 있는 인물로부터 금 밀수를 부탁받아 작년 말부터 몇 차례 협력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