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LA총영사관 국정감사 현장
현지시간 22일 미국 LA 총영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LA 총영사관,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국정감사에서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유승준 씨 소송에서 대법원이 유 씨 손을 들어줬다"며 "그럼에도 LA 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질의했습니다.
김영완 LA 총영사는 해당 질문에 "앞선 두 차례 소송에서 대법원이 각기 다른 문제를 지적했다"면서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여러 의견을 들었고,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도 충분히 검토하고 내린 결정"이라고 답변했습니다.

LA총영사관 국감에서 질의하는 김태호 의원
이에 대해 김 총영사는 "병역의무의 공정성이라는 부분이 있고, 유사 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급심의 추가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1990년대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유 씨는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얻어 비난을 받았으며, 지난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습니다.
유 씨는 이후 만 38살이 된 지난 2015년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 자격으로 비자를 신청했지만 발급이 거부됐고, 이후 두 차례 소송에서 모두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LA총영사관은 유 씨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비자 발급을 거부하고 있으며, 지난달에는 유 씨의 비자 발급 관련 세 번째 소송 1심에서 패하자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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