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신에 따르면 텍사스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픽티바 디스플레이스가 보유한 유기발광다이오드, OLED 기술과 관련한 두 개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해 그 손해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렸습니다.
아일랜드에 본사를 둔 픽티바는 삼성전자의 갤럭시 스마트폰, TV, 컴퓨터, 웨어러블 기기 등 여러 제품이 OLED 디스플레이 향상을 위한 자사 기술을 적용했다고 주장하며 2023년 소송을 냈습니다.
통신은 이번 평결이 삼성전자의 기기들에 적용된 기술과 관련해 특허권자들이 미국 내 대표적인 특허 소송의 중심지인 텍사스주 마셜 연방법원에 제기한 여러 건의 대규모 배상청구 소송 중 하나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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