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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사기범에 태형 의무화‥최소 6대∼최대 24대

싱가포르, 사기범에 태형 의무화‥최소 6대∼최대 24대
입력 2025-11-04 21:04 | 수정 2025-11-04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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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 사기범에 태형 의무화‥최소 6대∼최대 24대

    미얀마 범죄단지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캄보디아·미얀마 등 동남아를 근거지로 기승을 부리는 보이스피싱이나 연애 빙자 사기 등의 범죄를 막기 위해 싱가포르 정부가 사기범들에게 태형을 의무적으로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현지시간 3일 싱가포르 일간 스트레이츠타임스 등에 따르면, 이날 싱가포르 의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사기범과 피해자 모집책 등은 법에 따라 최소 6대에서 최대 24대의 태형을 의무적으로 받게 됩니다.

    사기 범행에 대포통장이나 신분증, 휴대전화 유심칩을 제공하거나 자금 세탁을 도운 사람은 최대 12대의 태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싱가포르 내 사기 피해 신고는 약 19만 건, 피해액은 우리 돈으로 약 4조800억 원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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