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대법원은 현지시간 5일 오전 워싱턴DC의 대법원 청사에서 이번 관세 소송과 관련한 구두 변론을 개시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중소기업 및 민주당 성향 12개 주측 변호사와 정부 측 변호사가 차례로 나와 트럼프 대통령 관세 정책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각자의 주장을 펼칠 예정입니다.
앞서 1심인 국제무역법원과 2심인 워싱턴 DC 연방순회항소법원 등은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 권한을 활용해 전 세계에 관세를 부과한 조치가 불법이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번 심리의 주요 쟁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로 삼은 것이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일 미국의 만성적인 대규모 무역적자가 국가 안보와 경제에 큰 위협이라고 주장하며,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을 통해 대법원의 이번 심리에 대해 "미국에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라며 "이기면 막강하면서도 공정한 경제·국가 안보를 얻게 되지만, 패하면 수년간 우리를 이용해 온 다른 나라에 대해 사실상 무방비 상태가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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