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지 관계자 등에 따르면 현지시간 8일 총영사관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애틀랜타 무역관, 현지 진출 한국기업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해 비자 및 체류 신분, 미국 노동법 문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김대환 부총영사는 "단기 상용 B-1 비자와 비자 면제 프로그램, ESTA 소지 한국인은 미국 내 해외 구매 장비 설치, 점검·보수 활동이 가능하다고 미국 당국이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 내 출장자는 입국 시 장비 설치·점검·수리·직원교육 등이 기재된 계약서·초청장 등 증빙서류를 철저히 준비하고, 공항 입국심사에 대비해 일관된 답변을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다만 해당 비자 소지자라도 미국 내 자주 입국하거나 장기간 체류할 경우 미국 이민 당국이 입국을 불허하거나 ESTA를 취소 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특히 "B-1 비자 및 ESTA 소지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 국내 노동과 임금 수령이 금지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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