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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우리나라에 '디지털 규제 추진시 무역법 301조 조사' 경고

미국, 우리나라에 '디지털 규제 추진시 무역법 301조 조사' 경고
입력 2025-11-20 11:37 | 수정 2025-11-20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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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우리나라에 '디지털 규제 추진시 무역법 301조 조사' 경고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그리어 미국무역대표 [연합뉴스/산업통상자원부 제공]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그동안 한국 정부와의 무역 협상에서 미국 빅테크 기업들에 불리한 규제를 도입할 경우, 보복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반복적으로 밝혔다고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우리나라의 망 사용료나 온라인 플랫폼 등의 디지털 규제가 우리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구글이나 애플, 메타 등 미국 빅테크 기업에 불리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현지시간 19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한 폴리티코의 보도에 따르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와 행정부 당국자들은 한국이 디지털 규제 관련 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한국에 대해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반복해서 경고해 왔습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차별적인 행동이나 정책, 관행에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하는 미국의 법입니다.

    이를 활용해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산 선박에 미국 입항 수수료를 부과했고, 유럽연합이 구글에 과징금을 부과한 데 대해서도 지난 9월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디지털 규제를 추진할 경우 무역법 301조 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일종의 보복 조치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백악관 당국자는 한국과의 대화에서 무역법 301조가 언급된 사실을 확인했지만, 미국이 아직 그런 '강압적인 접근'을 고려하지는 않고 있다면서 "한국인들은 관세가 미국의 채찍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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