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BC방송은 현지시간 21일 한국인 근로자 김 모 씨를 인용해 지난 15일 기준으로 50명 정도 미국에 재입국했다며 이같이 전하고, 구금 근로자 가운데 100명 이상의 B1, 단기 상용 비자가 별도 재신청 절차 없이 유효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김 씨 측 변호사를 통해 전했습니다.
김 씨는 또 한국인 근로자 200명 이상이 이민세관단속국을 상대로 인권침해, 불법감금 등을 이유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장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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